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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아이부터 보육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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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11일 출산 붐을 조성하기 위해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올해부터 둘째 아이 이상 자녀에 대해 보육료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둘째 이상의 0∼1세 아동(24개월 미만)으로, 이들이 도에 등록된 보육시설에 다닐 경우 1인당 월 20만 9000원이 지급된다.

도는 도내 7445곳의 보육시설에서 보육 중인 8500여명의 아동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148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보육료 지원에 따라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보육시설별로 영아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둘째 아이 이상 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은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고 여성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6-01-1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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