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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om in서울] 좁은땅 아파트 공원으로 안짓고 ‘푸르른’ 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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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한 채도 짓지 않고 동네를 아예 공원으로 꾸미는 재개발사업이 서울에서 처음으로 추진된다. 대신, 주민들은 서울시내 시영아파트에 입주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시는 이같은 방식을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성동구 금호동 1가 산 37일대 노후 단독주택 지역(용비교 북쪽 금호 1-7지구) 전체를 주택재개발 사업을 통해 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하고 해당 자치구 및 주민들과 협의를 벌이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금호1-7지구는 면적이 2350평(7770㎡)에 불과하고, 바로 옆 도로로 인한 사선 제한 등으로 조합원들이 입주할 만한 수량의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여건이다.

이에 따라 1973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이래 임대주택을 포함한 아파트 2개 동을 짓는 저밀도 재개발 계획이 추진됐지만 성사되지 못한 채 30여년 넘게 표류해 왔다. 재개발이 이처럼 표류하는 가운데 지구내 주택 52채가 모두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돼 철거 대상이 됐지만 주민들은 재개발을 고집,‘철거도 개발도 할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됐다.

시가 집없는 재개발사업을 추진한 것은 이같은 교착상태에 돌파구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서울시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적극적인 해석도 한몫했다.

1-7구역은 응봉산 근린공원 대연산지구와 응봉산지구가 맞닿은 곳에 위치해 공원이 들어서면 현재 도로로 단절된 두 지구를 ‘생태 통로’로 연결, 생태축을 복원하는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시는 주택재개발 구역 304곳 가운데 사업이 부진한 30여곳에 대해 지연 사유를 조사 중이다. 윤혁경 주거정비과장은 “재개발구역을 해제할 수도 없고, 개발도 할 수 없는 지역은 공원화하고, 원주민은 시영아파트에 입주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며 “유사한 지역이 나오면 이같은 방식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 건설교통부에 법률적 타당성을 의뢰한 상태다.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재개발이 안되는 지역을 아예 공원으로 만들고, 다른 곳에 주민을 수용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며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는가에 성패가 달렸다.”고 말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6-01-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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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