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날로 늘어나는 체납세를 줄이고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체납액 해소대책을 마련, 강력 추진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도는 고질 체납자 및 재산 은닉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및 출국금지 조치하고,1억원이상 지방세를 2년이상 체납할 경우 인터넷 등에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다. 또 1000만원이상 고액 체납자 618명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금융자산을 조회, 잔고에 대해 압류·징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1억원이상 지방세 소송에는 ‘제3자 소송인’자격으로 참여, 승소율을 높이기로 했으며,‘부모님 체납세금 대신 납부운동’을 추진,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자식들이 납부토록 설득, 체납액을 줄이기로 했다.
시·군도 자체계획을 세웠다. 진주시는 500만원이상 체납자 400명에 대한 금융점포별 계좌 및 잔고조회를 실시키로 했으며, 통영시는 1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해 시장 서한문을 발송, 납부를 독촉키로 했다. 또 사천시는 자영업을 하는 체납자 127명에 대한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압류할 계획이다.
충북 옥천군도 10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해 두차례 자진납부를 권유한 후 미납할 경우 신용카드 결제계좌를 압류키로 했다.
각급 자치단체가 이처럼 고강도 처방을 내놓는 것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체납액으로 교부세 배정에 불이익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자주재원 확보방안으로 올해부터 교부세 배정기준 가운데 체납세 해소노력 비율을 종전 30%에서 70%로 대폭 올렸다.
지난해 말 현재 도내 체납액은 2143억원으로 2004년 1938억원에 비해 205억원이 늘었으며, 지난 2001년(1497억원)과 비교하면 무려 646억원이나 늘어났다.
도 관계자는 “고의적인 고질체납자에게 관허사업제한 등 종전의 강제징수방식은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며 “성실 납세자를 보호하고,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강력 대처키로 했다.”고 말했다.
창원 이정규기자 jeong@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