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위관계자는 2일 “서울 강북지역 3개 뉴타운에 들어서는 자립형 사립고의 성공적인 유치와 안정적 학교 운영을 위해 부지 임대기간을 최대 100년까지 연장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오는 7월1일 시행 예정인 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도시재정비법)은 학교부지 임대기간을 5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또한 ‘고등학교 설립 등 운영에 관한 규정’에 설립자가 학교부지를 소유하고 있을 때에만 허가를 내주도록 돼 있던 것을, 땅이 없는 설립자라도 지자체로부터 부지를 임대해 학교를 지을 수 있도록 도시재정비법에 반영시켰다.
서울시의 이같은 조치는 자립형 사립고 설립의 걸림돌이던 땅값이 비싼 부지 확보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