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지적도에 표시된 땅 경계가 실제와 다른 데도 서로간 이해와 양보로 해결을 이뤄낸 것이다. 그동안 이 문제와 관련 전국적으로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했었다. 9일 안동시에 따르면 용상동 1256의1번지 등 12필지 1202㎡(364평)에 사는 9가구 주민들이 최근 땅 경계 정리사업을 마무리지었다.
두달여 만에 별다른 잡음없이 끝났는데 경북지역에서 주민 합의로 마무리된 첫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웃사촌이라고는 하지만 수십년 동안 자기 것으로 알고 지내던 땅을 선뜻 떼어주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닐 뿐더러 새 땅을 얻게 된 사람들도 막상 땅을 사들일 목돈을 마련하는 일이 여간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다.
물론 이 동네 주민들이 어렵사리 합의를 한 데는 안동시와 대한지적공사의 끈질긴 설득작업이 주효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국가시책에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는 동네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가장 큰 힘이 됐다.
주민들은 곧 토지 가격기준을 정했고 측량작업이 끝난 뒤 한달여에 걸쳐 금전거래를 마무리했다.
동네주민 가운데 ‘팔자에도 없던’ 땅 37㎡(10평) 가량을 얻게 된 강모(60)씨는 1000만원이 넘는 목돈을 어렵사리 마련해 땅을 샀다. 반대로 ‘하루 아침에’ 땅 24㎡(8평) 가량을 빼앗기게 된 이모(59)씨는 760여만원을 받고 땅을 넘겼다.
이씨의 경우 20년 가까이 남의 땅을 자기 것으로 알고 지내면서 납부한 종합토지세만 해도 상당한 액수에 달했었다.
안동시 관계자는 “일제 때나 6.25 직후에 제작된 지적도와 실제 땅 모습이 다른 경우가 많아 건물신축이나 토지매매 등에 차질을 빚고 있다.”면서 “이곳 주민들의 사례가 땅 경계 정리사업을 추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동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