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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플러스] 성동구, 저소득층 월임대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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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구청장 고재득)는 관내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월세 임대료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지원금액은 가구원수별로 최고 5만 5000원까지 지원하며,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가까운 동사무소나 구청 사회복지과(2286-5461)로 신청하면 된다. 대상은 공공부문의 임대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는 사람 중 최저생계비 120%미만이거나 또는 최저생계비 120∼150%인 사람 중 소년소녀 가장가구, 국가 유공자,1∼4급 장애인 가구,65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는 가구, 저소득 모·부자가구,65세 이상 독거노인 등이다.

2006-02-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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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