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액은 가구원수별로 최고 5만 5000원까지 지원하며,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가까운 동사무소나 구청 사회복지과(2286-5461)로 신청하면 된다. 대상은 공공부문의 임대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는 사람 중 최저생계비 120%미만이거나 또는 최저생계비 120∼150%인 사람 중 소년소녀 가장가구, 국가 유공자,1∼4급 장애인 가구,65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는 가구, 저소득 모·부자가구,65세 이상 독거노인 등이다.
지원금액은 가구원수별로 최고 5만 5000원까지 지원하며,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가까운 동사무소나 구청 사회복지과(2286-5461)로 신청하면 된다. 대상은 공공부문의 임대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는 사람 중 최저생계비 120%미만이거나 또는 최저생계비 120∼150%인 사람 중 소년소녀 가장가구, 국가 유공자,1∼4급 장애인 가구,65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는 가구, 저소득 모·부자가구,65세 이상 독거노인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