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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민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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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위헌 결정 이후 이의신청 기한을 넘겼다는 이유 등으로 부담금을 돌려받지 못한 인천시 부평구 주민 800여명이 지자체와 국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3월 헌법재판소에서 관련법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난 이후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집단소송을 제기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원고가 승소할 경우 큰 파장이 예상된다.

한국납세자연맹은 30일 인천 부평구 삼산동 삼산타운에 거주하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제외자 869명을 대신해 인천시와 부평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과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인천지법에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지자체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절차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원고들에게 손해를 끼친 점이 명백하다.”면서 “가구당 119만∼298만원씩 모두 13억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지을 때 주택을 분양받는 사람이 학교용지 조성을 위해 내는 부담금으로, 지난해 3월 관련법인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은 위헌으로 판가름났다.

그러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대상자를 ‘부담금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한 사람’ 등으로 한정해 이 기간을 넘겨 절차를 밟았거나 이를 몰랐던 사람은 부담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전국적으로 34만여건(4900억원)이 부과됐지만 이를 납부한 아파트 입주자들의 80% 이상이 부담금을 환급받지 못하고 있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06-03-3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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