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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문화재법 위반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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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시가 문화재보호법을 무시하고 국가보물인 사찰 주변산림을 훼손, 물의를 빚고 있다.

31일 논산시에 따르면 양촌면 중산리의 시립납골당 영명각 추모공원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옆에 있는 쌍계사 주변 산림을 무단으로 훼손했다.

이 과정에서 시는 사전에 문화재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화재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했다.

쌍계사에서 100m도 안되는 지점에서 공사가 강행돼 수십년생 소나무 수십 그루가 잘려나갔다.

시는 굴착기 등 중장비를 동원, 곳곳을 파헤쳐 놓았고 계곡까지 흙으로 메웠다. 공사가 쌍계사 일부땅도 침범한 채 이뤄져 사찰측이 반발하고 있다.

국가지정 문화재 주변 500m 이내에서 개발행위를 할 때는 사전에 시·도 문화재전문위원의 검토와 문화재영향평가 등을 거쳐야 한다.

쌍계사는 고려초에 지어진 절로 보물 408호 대웅전과 도 문화재자료 80호 부도 등을 소장하고 있다.

시는 1975년 건립된 영명각을 현대식으로 바꾸고 진입로 확장과 주차장, 화장실, 분향탑 등을 새로 설치하기 위해 모두 10억원을 들여 지난 13일부터 공사를 벌여왔다.

사찰측에서 반발하자 시는 지난 22일 뒤늦게 도 문화재위원회에 검토를 요청했으나 “이대로 공사가 진행되면 문화재 보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문화재영향평가)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답신을 통보받고 공사를 중단했다.

쌍계사 관계자는 “시 직원들에게 쌍계사가 국가지정문화재라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은 뒤 공사해야 한다고 수차례 말했지만 무시당했다.”고 말했다.

논산시 관계자는 “평가 대상인지 판단이 안돼 공사부터 벌였다.”면서 “문화재청의 문화재영향평가 승인을 받아 공사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논산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06-04-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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