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는 31일 구청의 토지수용을 도와주는 대가로 민원인에게 2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서울시의원 장모(56)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2002년 4월 서울시의원에 당선된 장씨는 이듬해 12월 장모(사망)씨 소유의 임야 4400여평을 서울시내 모 구청이 공원용지로 수용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장씨의 토지관리인 구모(75)씨로부터 2억 2000만원을 사례금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재훈기자 nomad@seoul.co.kr
2006-04-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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