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는 종로구 평창동 등지의 ‘원형택지’에 집을 지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종로구 이헌구 의원 외 25명이 발의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지난 6일 통과시킨 것으로 7일 밝혀졌다.
원형택지는 택지로 조성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땅으로서, 대지로 지목만 바꿔 분양한 토지. 지목은 대지이지만 실제로는 숲(임야)인 땅을 말한다.
●2001·2003년에도 개정 추진
종로구 평창동 북한산 기슭에는 이런 땅이 260필지 5만 1400평(16만 9620㎡)에 달한다. 지난 1971년 일반인에게 분양이 이뤄졌다.
이 땅은 수풀이 무성하고, 경사가 심해 ‘전체 면적에서 나무가 심어진 면적이 50% 이상이거나 경사도가 21도 이상인 경우’는 형질을 변경할 수 없도록 2000년 7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규정돼 있어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했었다.
실제로 그동안 땅주인들은 이곳에 고급주택이나 빌라 건축을 시도해 왔다. 이를 반영, 지난 2001년과 2003년에 개정안이 도시관리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숲이 우거지고, 경사도가 심한 이곳의 규제를 풀어 집을 지으면 북한산의 경관훼손과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여론에 밀려 뜻을 이루지 못했었다.
하지만 이번 조례안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역’에 대해서는 나무수나 경사도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돼 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4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어서 최종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
|
●市 “조례통과돼도 마구잡이 개발어려워”
조례안이 통과되면 지구단위 계획수립 절차 등을 거쳐서 이 일대 원형택지 가운데 많은 지역에 건축이 이뤄질 전망이어서 특혜성 논란이 예상된다. 이 일대는 2층까지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서울환경운동연합 이철제 정책국장은 “경사도가 심하고 숲이 우거진 곳까지 집을 짓게 되면 북한산 난개발은 더욱 심해진다고 볼 수 있다.”면서 “다른 시민단체들과 연대해 개발을 막겠다.”고 말했다.
양경주 서울시 시설계획과 팀장은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지구단위계획을 거쳐야 해 원형택지에 모두 집이 지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6-04-08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