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부천시에 따르면 시와 한국도로공사, 상동신도시를 건설한 한국토지공사, 상동신도시 주민대표 등이 상동신도시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2.88㎞ 구간의 교통소음 감소대책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가 밀집된 일산 방향 도로 옆에 6.5m 높이의 방음벽과 소음감쇄기를, 중앙분리대에 5m 방음벽과 소음감쇄기를 각각 설치한다.
또 중동IC 램프 2곳(650m)에 방음터널을 설치하고, 양 방향 모두를 저소음 포장재로 재포장하기로 했다. 이런 소음감소 대책이 추진되면 교통소음이 7∼10dB 정도 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공사기간은 6∼7개월이지만, 착공 시기는 사업비 490억원에 대한 도공과 토공 사이의 분담비율이 확정돼야 결정된다.
그러나 분담비율에 대해 양측간 이견이 큰 데다, 도공측이 “도로공사와 토지공사가 사업비를 절반씩 부담하라.”는 중앙환경분쟁위원회의 결정에 반발, 제기한 소송이 끝나야 분담비율을 정할 수 있어 착공시점은 다소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
부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