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재정 세출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정부 청사나 관사의 신·증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하고 이를 ‘2007년 예산안 편성지침’에 넣어 각 부처에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 차원의 대규모 청사를 짓지 못하는 것은 물론 세무서나 지방 통계사무소, 경찰서 등 시·군·구 단위의 소규모 청사도 새로 짓는 것이 힘들어지게 됐다.
기획처는 대민 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불가피하거나 청사·관사 등이 지나치게 낡아 안전 등에 문제가 있을 때는 예외로 인정할 방침이다.
또 이미 짓고 있는 청사 등 정부 수급계획에 따라 예산에 반영돼 있는 경우도 예산을 계속 배정키로 했다. 기획처는 또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체 재원을 쓰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호화로운 청사를 지을 경우 재정 지원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견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