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 더위 주민 안전 지키는 금천…폭염 종합 대책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종로구, 동네 식당과 결식 아동 지키는 ‘따밥따밥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동작에서 이동권은 배려 아닌 ‘권리’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방치된 빈집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성북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정부 건물 신·증축 금지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내년에는 정부 청사나 공무원 관사를 새로 짓기 어려워진다.

기획예산처는 재정 세출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정부 청사나 관사의 신·증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하고 이를 ‘2007년 예산안 편성지침’에 넣어 각 부처에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 차원의 대규모 청사를 짓지 못하는 것은 물론 세무서나 지방 통계사무소, 경찰서 등 시·군·구 단위의 소규모 청사도 새로 짓는 것이 힘들어지게 됐다.

기획처는 대민 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불가피하거나 청사·관사 등이 지나치게 낡아 안전 등에 문제가 있을 때는 예외로 인정할 방침이다.

또 이미 짓고 있는 청사 등 정부 수급계획에 따라 예산에 반영돼 있는 경우도 예산을 계속 배정키로 했다. 기획처는 또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체 재원을 쓰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호화로운 청사를 지을 경우 재정 지원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견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

2006-04-13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육교부터 경로당까지… 현장서 답 찾는 ‘양천 민원소

‘발로 뛰는 소통’ 이기재 구청장

우리 동네에 ‘최애 피서지’ 생겼다 [현장 행정]

영등포, 강마을어린이공원 개장

‘구민 우선’ 세무행정에 진심인 강남, 재산세 분납

6월부터 ‘재산세 미리보기’ 운영 김현기 청장 “납세편의 지속확대”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