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 재건축 매주 승인… 중계주공4·상계마들대림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세계로 가는 창업기업”…관악구, 다음달 ‘관악S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광진, 소상공인 자금난에 488억 융자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강동 고립 청년 지원’ 우수사례 수상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정부 건물 신·증축 금지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내년에는 정부 청사나 공무원 관사를 새로 짓기 어려워진다.

기획예산처는 재정 세출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정부 청사나 관사의 신·증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하고 이를 ‘2007년 예산안 편성지침’에 넣어 각 부처에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 차원의 대규모 청사를 짓지 못하는 것은 물론 세무서나 지방 통계사무소, 경찰서 등 시·군·구 단위의 소규모 청사도 새로 짓는 것이 힘들어지게 됐다.

기획처는 대민 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불가피하거나 청사·관사 등이 지나치게 낡아 안전 등에 문제가 있을 때는 예외로 인정할 방침이다.

또 이미 짓고 있는 청사 등 정부 수급계획에 따라 예산에 반영돼 있는 경우도 예산을 계속 배정키로 했다. 기획처는 또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체 재원을 쓰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호화로운 청사를 지을 경우 재정 지원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견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

2006-04-13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울 신중앙시장, 내년 혁신 디자인 입고 ‘환골탈태

오세훈 “시장 매출 2~3배 뛸 계기”

밀린 세금 받으러 갔다 눈물 닦아줘… 영등포 ‘온기

조유진 구청장, 밀착형 복지 강화

즉시 묻고 바로 푼다… 성북 ‘찾아가는 구청장실’

이승로 구청장, 릴레이 현장 소통

용산구, 구청장이 직접 챙기는 ‘정비사업 통합공정

갈등관리조정관 연계해 조정·중재 지원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