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공시지가는 해당 토지 소재지의 구청장이 조사해 결정, 공시하는 개별 토지의 ㎡당 가격이며, 건설교통부 장관이 결정해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비교해 산정한 것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 공시지가 열람은 구청 지적과나 동사무소, 서울시 홈페이지 토지정보서비스(lmis.seoul.go.kr)에서 가능하며, 이의가 있으면 ‘개별 공시지가 의견 제출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다음달 19∼25일 감정평가사 검증과 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 통지된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결정·공시는 다음달 31일 해당 구청장이 하며, 이에 대한 이의 신청 접수는 6월1∼30일, 이의신청 지가에 대한 검증 및 처리는 7월1∼30일 각각 이뤄진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