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는 21일 국회, 국무총리, 건교부, 기획예산처 등에 이같이 요구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보냈다. 이들은 “대전지하철이 개통된 뒤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으로 이같은 손실이 나는 만큼 정부가 보전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지난달 16일 개통된 판암역∼정부청사역간 대전지하철 1호선 1단계의 경우 하루 평균 8000여명이 무임 승차를 하고 있다.1일 4만명에 가까운 전체 승객의 20%에 이른다. 올해 무임 승차에 따른 예상 적자는 18억 2000만원으로 전체 적자 추정액 190억원의 10%가량이다.
내년 하반기 정부청사역∼반석역간 2단계 구간이 개통되면 2008년 1호선의 무임 승차 총 손실액은 46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현재 무임 승차 혜택을 받고 있다.
대전시의회는 고령화현상이 심화되면서 무임 승차에 따른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며 국회에 계류 중인 도시철도법 개정법률안에 건의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