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기간은 다음달 17일까지며 토지소유자 등은 구청 균형발전추진단이나 길음 7,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공고가 끝나면 절차를 밟아 5월말쯤 사업시행인가를 하고 관리처분계획인가, 보상 및 철거를 거쳐 올해 말에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길음 7,8구역은 2165가구 규모로 길음뉴타운의 중심부에 위치한다. 이 두 곳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면 길음뉴타운내 9개구역 가운데 역세권구역만 빼고 모두 사업에 착수하는 셈이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