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전남 여수지방노동청에 따르면 순천시 서면 순천산단 안 ㈜S사는 2004년 11월∼2005년 10월까지 생산직 근로자 74명의 임금과 휴가수당 등 1억 1743만 6585원을 지급치 않았다.
이 회사는 이들의 급여를 계산하면서 시간당 최저임금(2840원)에도 못 미치는 2180원씩으로 해 9797만 985원을 주지 않았다.
또 이들의 월차유급휴가 근로수당 263만 1040원, 주휴수당 1371만 2000원, 생리수당 312만 2560원 등 1946만 5600원을 미지급했다.
이 같은 사실은 이 회사 근로자들이 노동청에 고발하면서 드러났다.
이 회사는 2001년 설립돼 직원 140여명이 산업용 특수장갑을 만들어 미국·일본 등으로 수출해 지난해 154억원의 판매 실적을 올리는 등 해마다 60% 이상 성장률을 보이는 우량업체다. 지난해에는 우량수출기업으로 뽑혀 전남도 수출상(우수상)을 받았다.
이 회사 이모 상무이사는 “밀린 임금 가운데 5000여만원을 이미 지급했고 나머지는 6월 15일까지 모두 주겠다.”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 죄송하다.”고 말했다.
순천 남기창기자 kcna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