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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안직 채용때 키·체중 제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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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철도공안 채용시 적용해 온 키·몸무게 등 신체조건의 제한규정을 폐지한다고 8일 밝혔다.

특별사법경찰관인 철도공안은 지금까지 채용할 때 키(남자 167㎝ 이상, 여자 157㎝ 이상)와 몸무게(남자 57㎏ 이상, 여자 48㎏ 이상)를 제한해 왔다. 이에 대해 지난해 말 국가인권위원회는 “평등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인권위 권고와 ‘신체조건이 철도공안 업무수행 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는 전문기관의 의견을 감안, 신체 자격제한을 없애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건교부는 철도공안직 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총 140명을 신규채용할 계획이며, 이들부터 신체 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06-05-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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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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