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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경관해치는 건축물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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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치가 좋은 산과 바다, 섬, 역사문화 유적지 등에는 ‘나홀로 건물’ 등 난개발이 제한된다.

12일 전남도는 ‘경관 조례안’이 공포돼 도내 자연 및 역사문화 경관을 제도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는 9월1일부터 시행된다. 경관 조례안에 따라 도내에 지정된 경관지구(14곳)와 미관지구(34곳)에서는 모든 건축물이 사전에 경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민간사업자들이 읍·면지역에서 주변과 어울리지 않게 짓던 나홀로 아파트나 고층건물은 물론 문화유적지 주변건물의 지붕 색깔이나 모양 등도 규제를 받게 됐다. 그동안 국토계획법상 경관지구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공하는 건축물 등은 심의대상이었으나 민간사업자들은 제외됐었다. 경관 조례안에 따르면 전남도내 경관은 산악권, 전원권, 해안권 등 3개 권역으로 나뉘고 유형별로로 산악·농촌·해안·역사문화·도시·도로·야간·하천·기타 경관 등 9개로 세분해 관리된다. 경관조례안 제정은 인천과 강원도에 이어 세번째다. 건설교통부는 이 조례안의 근간이 될 경관법을 6월에 입법예고키로 했다.

최기탁 건설재난관리국장은 “경관 조례안 공포로 민간사업자들의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부작용을 막아 멋진 전남 관광 만들기에 속도를 더하게 됐다.”고 밝혔다.

무안 남기창기자 kcnam@seoul.co.kr
2006-05-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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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