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2월 버스업체의 적자를 대구시의 재정으로 메워준다는 내용의 준공영제를 시행했다. 그러나 시행 4개월여만에 버스업체들이 시로부터 돈을 더 받아야겠다며 소송을 제기하고 기사들의 임금인상을 대구시 책임으로 미루고 있다.
대구버스운송사업조합은 대구시장을 상대로 ‘시내버스 수익금 공동관리지침 등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25일 대구지법에 냈다.
버스조합은 소장에서 “대구시의 수입금 공동관리 지침과 표준운송원가 정산지침이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해 근본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버스조합은 또 “이로 인해 버스 한대당 한달에 93만원의 적자를 보고 있다.”면서 “준공영제의 취지는 업계 적자분을 보전해주는 것인 만큼 원가까지 대구시가 책정하고 전액관리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구시측은“표준운송원가를 재조정해 줄 테니 관련 근거자료를 제출하라는 의견을 수차례 전달했지만 묵묵부답”이라고 반박했다. 시는 또“유류비 조사결과,29개 회사 중 14개 회사가 적자를 기록했지만 15개 회사는 오히려 남는 것으로 나타나자 버스조합측이 자료제출을 포기한 것이며 버스조합측은 이번 소송을 통해 세금을 더 따내겠다는 속셈”이라고 밝혔다.
최근 파업위기까지 몰렸던 노사간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에서도 버스업체들은 “운송수입금을 관리하고 운송원가를 정하는 시가 임단협에 나서야 한다.”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여기에다 버스회사의 적자를 대구시의 재정으로 메워주다 보니 버스회사들이 서비스 개선에 소홀해져 시민들만 달라진 것 없는 서비스에 불편을 겪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업계가 구조조정 등 자구노력 없이 막무가내로 지원해 달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면서 “대구시는 원칙대로 버스행정을 집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