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소에는 도와 평택시 공무원이 상주, 외국인투자기업의 각종 애로나 건의사항을 상담하고 해결해주는 창구역할을 하게 된다.
도는 지원사업소 개설을 계기로 외국인 투자기업 종사자의 어학능력 향상을 위한 일본어·영어·한국어 등 어학강좌 개설, 출·퇴근 편의를 위한 대중교통 노선 증설사업, 기업간 커뮤니티를 위한 ‘외투기업협의회’설립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외국인들의 생활불편 해소와 한국 적응을 돕기 위해 각종 지역생활정보를 담은 뉴스레터를 영어와 일어로 월 2회 제작,6월1일부터 발송할 예정이다.
도는 지원사무소 반경 30㎞이내에 어연, 한산, 추팔, 포승, 장안1·2 등 6개 외국인투자기업 전용산업단지가 있어 외국기업에 대한 충분한 사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는 평택·화성 등 외국인 전용공단에 입주한 외국인 자녀들의 교육문제 해결을 위해 평택외국인학교를 설립하기로 하고 한국 교육개발원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했다.
도는 올해 상반기중 용산미군기지 평택이전에 따라 추진되는 평택평화신도시 지구지정이 이뤄지면 오는 9월말 조사결과를 토대로 토지이용계획에 외국인학교 설립부지를 반영할 방침이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