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적 표시제도는 특정지역의 우수 농축산물과 그 가공품에 지역명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도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리적 표시제 실무사업단을 구성,‘제주 도새기’의 우수성과 국내외 인지도, 품질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련성 등을 준비해 왔으며 1∼2차 서류심사와 현장조사도 통과했다.
앞으로 품질관리계획 등 현지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7월초 열리는 지리적 표시제 등록심의위에서 등록여부가 최종 결정날 예정이다.
도는 하반기에 특허청에 ‘제주도새기’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추가 신청해 다른 지역 돼지가 제주산으로 둔갑 판매되는 행위 등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