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항동·국제음식문화거리 골목형상점가 지정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거리서 민주주의 맘껏 누려요”…강북구, 4·19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베일 벗은 광진 아차산성… ‘뷰 맛집’ 왕벚나무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강동 “주유소 불법행위 원천 봉쇄”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포천시 생활폐기물 조례 개정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포천시는 앞으로 도시화 지역 생활쓰레기는 매일 수거하고, 폐기물 불법 투기를 전방위적으로 파악해 단속하는 등 쓰레기처리 종합대책을 시행한다. 시는 시 승격 후 이어진 대규모 택지 및 상가 조성으로 인한 인구 증가에 대응, 생활폐기물 종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포천동·소흘읍 송우리 등 도시화된 4개 지역의 생활쓰레기 매일 수거▲포상금 지급대상을 포천시민으로 한정한 규정 삭제 ▲규격봉투 제작원가 절감을 위한 상업광고 유치와 함께 생활폐기물 배출시간을 오후 8시∼익일 오전 6시로 명시하는 등 조항을 제정 또는 삭제했다.

2006-06-07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울 신중앙시장에 ‘목조 아케이드’… 오세훈 “제2

‘디자인 혁신 전통시장’ 1호 대상 16곳 열린 지붕 설치… 9월 착공

망원경으로 바라보는 태양… 마포 ‘별빛 스포츠 놀이

천문 지식·디지털 스포츠 등 교육 5~6세 대상… 요금 1인당 3000원

동대문, 417억으로 민생 숨통 틔운다

소상공인·중기 업체당 최대 1억 이자 1% 지원… 특별보증도 확대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