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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생활폐기물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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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는 앞으로 도시화 지역 생활쓰레기는 매일 수거하고, 폐기물 불법 투기를 전방위적으로 파악해 단속하는 등 쓰레기처리 종합대책을 시행한다. 시는 시 승격 후 이어진 대규모 택지 및 상가 조성으로 인한 인구 증가에 대응, 생활폐기물 종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포천동·소흘읍 송우리 등 도시화된 4개 지역의 생활쓰레기 매일 수거▲포상금 지급대상을 포천시민으로 한정한 규정 삭제 ▲규격봉투 제작원가 절감을 위한 상업광고 유치와 함께 생활폐기물 배출시간을 오후 8시∼익일 오전 6시로 명시하는 등 조항을 제정 또는 삭제했다.

2006-06-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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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