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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om in 서울] 서울시 새청사 모양 많이 바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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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위원회로부터 제동이 걸린 서울시 새 청사의 건립계획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심의가 보류돼 새 청사 건립이 가능한지, 또 설계를 바꾼다면 어떻게 바뀌는지 등이 주된 관심사이다. 청사를 문화·관광·비즈니스의 중심센터로 만들겠다던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자의 구상도 영향을 받을지도 관건이다.

16일 심의보류 내용 오늘 발표


문화재위원회는 매달 셋째 금요일 한차례 열린다. 따라서 지난 16일 심의가 보류된 만큼 7월14일에나 심의가 가능해진다. 다음달 중순 이후에나 기공식이 가능한 것이다. 기공식은 건축허가가 나야 하는 데 이에 앞서 선행조건인 문화재위원회를 통과해야 한다.

신청사 설계를 크게 바꾸면 다음달 하순 착공도 불투명해진다. 가벼운 설계변경은 몇주면 되지만 대대적인 설계변경은 몇달이 걸릴 수도 있다.

서울시는 당초 문화재위원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고 공사현장에 울타리용 철제 말뚝을 박아 ‘너무 앞서갔다.’는 눈총을 받고 있다.

기공식 1개월이상 지연


문화재위원회에서 새 청사의 설계가 무엇이 문제가 됐는지 상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날 회의결과는 19일 발표될 예정이다.

다만, 회의에서 ‘설계안이 문화재인 덕수궁의 경관을 해친다,’는 결론 만큼은 분명하다는 사실은 문화재위원회 관계자가 확인했다. 또 위원들 간에도 견해차가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앙각 규정을 지킨 만큼 조건부 통과시키자.’는 안과 ‘덕수궁과 어울리지 않는 데 규정을 지켰다는 이유로 통과시킬 수 있느냐.’는 의견이 대립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앙각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한 것이라면 문제는 비교적 쉽게 해결이 가능하다. 연면적이 좀 줄더라도 높이를 조금씩 낮추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덕수궁 경관과 어울리지 않는다며 포괄적으로 제동이 걸렸다면 높이는 물론 형태, 면적 등 재설계를 할 정도로 청사가 바뀔 수도 있다.

앙각 제한규정은 문화재 경계로부터 100m 안에 짓는 건물은 그 경계선 3m 높이에서 그어진 27도 사선보다 높이 지을 수 없는 것이다.

오세훈 구상 영향받을까

시는 당초 지하4층, 지상21층(저층부는 9층)짜리 새 청사를 계획했다. 높이를 낮추면 연면적의 감소는 불가피하다. 이 경우 새 청사의 3분의1 또는 절반을 할애해 문화·관광·비즈니스 중심센터로 활용하겠다는 오세훈 당선자의 구상도 영향을 받게 된다.

하지만 시 청사가 백지화되지 않는 한 오 당선자의 청사진에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안대로 짓더라도 1만 3000여명의 공무원들을 모두 수용할 수는 없었다.

오 당선자의 구상은 사무공간을 줄이더라도 새 청사를 문화·관광·비즈니스의 상징물로 만들겠다는 것이어서 별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란 진단이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6-06-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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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