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행정기관이 택배서비스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마을택배제’는 주민들이 전화로 면사무소에 택배를 의뢰하면 공무원이 택배 접수를 대행해주는 제도다.
담당공무원이 직접 택배를 의뢰한 주민의 집을 방문, 택배 물품을 우체국이나 택배회사 대리점 등에서 대신 발송한 후 발송장을 주민에게 전달해 준다는 것. 취급품목은 부패가 쉬운 물품을 제외한 농산물 등 택배가 가능한 품목으로 1인 1회 20㎏들이 3박스이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