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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접수 대행서비스 제주시 한경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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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사무소에서 택배 접수 대행해 드립니다.’ 제주시 한경면사무소(면장 최수행)는 오는 8월부터 ‘마을 택배제’를 시행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일선 행정기관이 택배서비스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마을택배제’는 주민들이 전화로 면사무소에 택배를 의뢰하면 공무원이 택배 접수를 대행해주는 제도다.

담당공무원이 직접 택배를 의뢰한 주민의 집을 방문, 택배 물품을 우체국이나 택배회사 대리점 등에서 대신 발송한 후 발송장을 주민에게 전달해 준다는 것. 취급품목은 부패가 쉬운 물품을 제외한 농산물 등 택배가 가능한 품목으로 1인 1회 20㎏들이 3박스이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06-07-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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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