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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 노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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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의 적용범위가 확대되는 등 세제 개편에 따른 인력수요 증가로 올해 세무직 9급 공무원 660명이 추가로 선발된다. 당초 선발인원보다 100명을 늘린 7급 세무직도 채용시험을 앞두고 있다.


정부 정책의 변화가 극심한 구직난에 시달리고 있는 공시(公試)생들에게 결과적으로 가뭄의 단비가 되고 있는 셈이다.

중앙인사위원회는 9급 세무직 국가공무원을 추가 선발하기 위한 채용시험을 다음달 24일 국세청과 공동으로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9급 추가 선발은 지난 27일 645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국세청 직제가 확정·공포되면서 가능해졌다. 여기에 일부 결원이 포함되어 선발인원이 늘었다. 당초 계획한 308명을 포함, 올해만 모두 968명의 9급 세무직 공무원을 뽑는다.

선발인원이 늘어난 것은 종합부동산세법과 소득세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종부세 개정안은 과세 대상을 공시지가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추었고, 개인별 부과가 아니라 가구별 합산제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법인을 포함해 지난해 7만 4000여명이었던 종부세 과세대상자가 올해는 40만명으로 늘어났다.

양도소득세도 기존 투기지역 등에서 전체 지역으로 실거래가 과세 범위가 확대된다. 정부의 ‘부동산 잡기’ 정책에 따라 행정 수요가 대폭 늘어나는 만큼, 인력 증원도 불가피한 셈이다.

원서는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중앙인사위원회 사이버국가고시센터(gosi.csc.go.kr)에서 접수할 수 있다. 필기시험은 9월24일, 최종 합격자 발표는 11월17일이다.

또한 7급 공채 인원도 50명에서 150명(모두 장애인 3명 포함)으로 대폭 늘어났다. 이미 올해 초 7급 공채 계획을 발표할 때 ‘세무직이 늘어날 수 있다.’고 명시했다.7급 확대 역시 종부세 개정 등 정부 정책의 변화에 따른 것이다.

정부 정책의 변화에 따른 추가 채용은 지난해에도 있었다. 노동부는 노동행정 수요가 늘어나는 바람에 근로감독과 고용안정서비스 지원 분야의 정원을 대폭 늘렸다.7급 350명,9급 450명을 새로 뽑았다.

중앙인사위 관계자는 “세무 공무원 공채확대는 정부의 부동산 세제의 강화로 인력 부족 현상이 우려됨에 따른 조치”라면서 “최종 합격 이후 등록과 신원조회 등을 거쳐 내년 3월이면 채용이 완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6-8-3 0:0: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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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