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차원에서 의원 및 위원회가 발의하는 의안의 재정적 부담을 사전 검토하도록 제도화하는 조례 제정이 전국 광역의회 가운데 처음으로 추진된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14일 회의를 열고 장한별 의회운영위원장이 취임 후 첫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해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소속 의원이나 각 상임위원회가 발의하는 조례안 등 제반 의안 중 예산 집행이 수반되는 대상에 대해 비용추계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해 첨부하도록 규정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법」 제78조 및 현행 「경기도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비용추계가 진행되어 왔으나, 이는 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하는 예산·기금 관련 의안을 중심으로 맞춰져 있었다. 이에 따라 의원 발의 의안에 대한 체계적인 재정 분석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의원과 위원회 발의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사항을 별도 자치법규로 정립해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확립했다. 세부적으로는 비용추계 작성 전담 부서와 세부 작성 방식, 구체적인 처리 기한을 규정했으며, 객관적 산출을 위해 입법 과정에서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 등 관계 행정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한도 명시했다.
장한별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장으로서 첫 대표발의 의안으로 의회의 입법활동과 직접 관련된 비용추계 제도를 정비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의원들이 보다 충실하게 의안을 마련하고 도민에게 필요한 정책을 책임 있게 제안할 수 있도록 의회의 제도적 기반을 꼼꼼히 살펴나가겠다”고 밝혔다.
양승현 리포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