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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 “의회 직속 독립 연구기관 신설 위한 법·제도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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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 의회운영위원장이 14일 의회사무처 업무보고에서 경기의정연구센터의 독립성 확보와 관련 법·제도 개선 필요성을 발언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의 입법과 정책 역량을 뒷받침하기 위해 집행부 산하기관에 설치된 현행 연구지원 체계를 개편하고, 의회 직속의 독립 연구기관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장한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지난 14일 진행된 의회사무처 업무보고 자리에서 도의회 정책연구 지원을 맡은 경기의정연구센터의 운영 한계를 지적하며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 대책을 촉구했다.

경기의정연구센터는 경기도의회의 입법·정책 연구를 전담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경기도 산하 연구기관인 경기연구원 내부에 설치된 기구다. 현재 배속된 5명의 연구인력이 의정 현안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장 위원장은 센터의 운영 구조적 모순을 집중적으로 짚었다. 장 위원장은 “5명의 인력으로 의회의 다양한 연구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며,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기 위한 정책도 연구할 수 있는데 정작 의정연구센터가 집행부 기관 산하에 있는 구조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아울러 연구진 선발 및 조직 운영 전반이 경기연구원에 종속된 실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장 위원장은 “필요한 연구인력을 확충하려 해도 결국 경기연구원에서 채용해야 하는 구조”라면서, “의회의 정책연구를 지원하는 조직인 만큼 독립적인 연구기반을 어떻게 갖출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무 부서에서는 연구기관 분리·신설을 가로막는 법적 제약을 설명하며 향후 입법 추진 계획을 제시했다. 박경순 의회사무처 법제과장은 “현행 지방연구원 관련 법령상 지방의회가 연구원을 설립할 수 없어 경기연구원에 센터를 설치한 것”이라며, “지방의회법에 연구기관 설치 근거를 마련하도록 건의하고 있고, 반영되지 않을 경우 지방연구원법을 개정해 연구원을 설립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장 위원장은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 광역의회인 만큼 지방의회의 연구역량 강화에도 선제적으로 앞장서야 한다”며, “지방의회 연구기관 설립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궁극적으로 의회 소속의 독립적인 연구기관을 갖출 수 있도록 의회사무처도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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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