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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서울시의원 “노원자원회수시설 특별출연금 불평등부터 바로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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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회수시설 연간 양천 4억원·강남 16억원 받는 ‘특별 출연금Ⅱ’ 노원만 0원… 불공정 구조 개선 촉구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노원 지역 불평등 인정, 현대화 추진 시 함께 조정 검토할 것”


질의하는 노연수 의원. 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노연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4)은 제339회 임시회 기후환경본부 안건 심의에서 노원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서울시의 불평등한 지원 구조를 지적하며, 반입량 확대 요구에 앞서 형평성 회복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서울시 내 자원회수시설은 노원·양천·강남·마포 등 총 4곳으로, 22개 자치구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분담 처리하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맞춰 주민지원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기금은 반입수수료와 특별출연금(Ⅰ·Ⅱ), 지역난방비 지원금 등으로 충당된다.

노 의원은 주민지원기금의 재원 구조에 독소적인 불평등 조항이 존재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기본 반입수수료는 2023년에 들어서야 동일하게 정비됐지만, 핵심 지원금 제도에서는 여전히 차별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자원회수시설 특별출연금 산정 방식을 살펴보면, ‘특별출연금Ⅰ’은 폐기물 반입 톤당 3만 420원으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특별출연금Ⅱ’ 항목에서 양천시설은 매년 4억원, 강남시설은 16억원을 받는 반면, 노원시설은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어 단 1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 의원은 “양천·강남과 달리 특별출연금Ⅱ 지원에서 노원만 제외된 엄연한 차별이 존재한다”며 “불평등한 기금 구조를 동일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행정적 조치가 선행되어야지, 무조건적인 반입량 확대 요구는 노원구민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질타하였다. 이에 기후환경본부장은 “노원이 불평등한 부분을 인정한다. 현대화 사업과 연계해 이러한 요소를 조정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노 의원은 “서울시는 반입량 증대라는 행정 편의적 요구에 앞서, 노원구민들이 받아온 불이익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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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