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주택은 전용면적 25.7평의 연립주택으로 오는 11월 입주 예정이다. 분양가는 가구당 3억 2446만 5000∼3억 3820만 4000원으로, 국민주택기금에서 1년 거치,19년 상환조건으로 8000만원이 융자된다.
청약저축 가입자 1순위자 가운데 노부모 부양 우선공급 해당자는 16일,1순위자는 17일,2순위자는 18일,3순위자는 21일에 각각 분양 신청할 수 있다.
청약저축에 가입한 은행의 홈페이지 또는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kftc.or.kr)를 통한 인터넷 청약을 할 수 있다. 청약저축 가입 은행의 본·지점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