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환경교육의무제를 반영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 환경교육의무제를 시행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제주지역 유치원과 초·중·고교, 대학 과정에 연간 20∼30시간씩 현장 교육(80%)을 포함한 환경교육이 의무화된다.
도는 환경교육의무제 도입을 위해 내년 말까지 환경부와 교육인적자원부, 제주도간 환경교육의무화 업무협약을 맺기로 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환경교육의무제를 반영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 환경교육의무제를 시행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제주지역 유치원과 초·중·고교, 대학 과정에 연간 20∼30시간씩 현장 교육(80%)을 포함한 환경교육이 의무화된다.
도는 환경교육의무제 도입을 위해 내년 말까지 환경부와 교육인적자원부, 제주도간 환경교육의무화 업무협약을 맺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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