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25일 징수업무 효율화 등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 납세자 보상점수 부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공표,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조례는 세금을 자동이체로 30만원 이상 납부할 경우 400점, 그 이하일 때는 200점, 인터넷 또는 텔레뱅킹으로 30만원 이상 내면 200점, 그 이하는 100점씩을 각각 부여한다. 시는 누적 점수가 5000점 이상 되면 100점을 100원으로 환산해 현금 또는 상품권을 지급하는 한편 추첨을 통해 경품도 제공한다.
부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