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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간제 근무 일반직에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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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공무원들도 주 15∼35시간의 파트타임 근무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계약직에게만 적용됐으나 일반직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중앙인사위원회는 현재 계약직 공무원과 육아휴직 대상자에게만 적용하고 있는 ‘시간제 근무제도’를 정무직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에 확대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공무원임용령 등 관련법령을 개정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시간제 근무제도는 현행 ‘주 40시간,1일 8시간’의 전일제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것이다. 육아 등 개인생활과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조직 차원에서는 불필요한 근무시간을 줄임으로써 업무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주목적이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시간제근무를 신청할 수 있다. 기관장은 해당기관의 인력수급 사정, 시간제 근무의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특정시간대나 격일제, 요일별 근무 등 다양한 형태의 근무를 선택할 수 있지만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가급적 오전과 오후 단위로,1일 최소 3시간 이상 근무해야 한다. 격주제나 격월제 근무는 할 수 없다.

시간제 근무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최소 1개월 이상 최대 3년까지로 제한된다.

중앙인사위는 전일제 근무자와 형평성을 고려해 시간제 근무 공무원의 보수나 휴가, 경력 등은 실제 근무시간에 비례해 산정하기로 했다. 시간제 근무가 확대되면 감축된 인건비 예산으로 여성, 고령자, 장애인 등 유휴 고급인력을 대체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

중앙인사위는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근무가 용이하고 비교적 정형화된 업무, 전일근무가 요구되지 않은 업무분야에 시간제 근무를 적극 활용토록 권장하기로 했다.

중앙인사위 김명식 인사정책국장은 “시간제 근무제도는 이미 선진국에 보편화됐다.”면서 “공무원의 근무형태를 다양화하여 직원 개개인의 업무 만족도를 높이고 일 잘하는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조직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 기본취지”라고 밝혔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2006-10-27 0: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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