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주택 가격에 관계없이 전용면적 40㎡(19평형) 이하인 주택은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에만 거래세인 취득·등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은 최초 분양자가 아니더라도 1가구 1주택자로 연면적이 40㎡ 이하인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거래세를 면제해 주도록 했다.
가격이 1억원 미만대의 40㎡ 이하인 주택은 최초 분양 이후 몇번 주인이 바뀐 경우에도 매입시 거래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올해 거래계약을 했더라도 내년에 잔금을 내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수억원대의 강남권 고가 소형 주택이 거래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1억원 미만의 아파트에 대해서만 감면혜택을 주기로 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