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도동’ 대표빵 만들 동작 빵순이·빵돌이 모여라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북한산 품은 강북에선 숲에서 오감 태교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마포 도시농장엔 딸기가 주렁주렁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책 읽기 좋은 양천… 힐링 명소 북카페 늘린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Metro] 19평이하 주택 서울시 거래세 면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내년부터 서울에서 시가 1억원 미만이면서 전용면적 40㎡(19평형) 이하의 주택을 살 때는 거래세를 전액 감면받는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서울시세 감면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서울시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주택 가격에 관계없이 전용면적 40㎡(19평형) 이하인 주택은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에만 거래세인 취득·등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은 최초 분양자가 아니더라도 1가구 1주택자로 연면적이 40㎡ 이하인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거래세를 면제해 주도록 했다.

가격이 1억원 미만대의 40㎡ 이하인 주택은 최초 분양 이후 몇번 주인이 바뀐 경우에도 매입시 거래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올해 거래계약을 했더라도 내년에 잔금을 내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수억원대의 강남권 고가 소형 주택이 거래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1억원 미만의 아파트에 대해서만 감면혜택을 주기로 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6-12-15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비즈니스 엑스포 강서’ 2200억원 성과 달성

2246억원 규모 수출 업무협약 115건 체결

지역 안보까지 확실하게…은평구, 2025년 통합방위

민·관·군·경·소방 통합 대응 체계 고도화 성과

금연구역은 우리가 지킨다! 성북구, 신규 금연지도원

위반사항 신고·자료 제공 등 현장 감시체계 구축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