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을 앓고 있는 저소득 주민을 위해 가정간호 의료비를 지원한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저소득 만성질환자로 소득평가액이 최저 생계비의 170% 범위에 속하는 사람이거나 지역건강보험 가입자로 보험료 6만 3000원 이하, 직장건강보험 가입자로 보험료 5만 2500원 이하로 재산가액이 7600원 이하인 사람이다. 대상 질환은 만성질환, 말기 암 등이다. 지역보건과 2289-1425.
2007-3-22 0:0: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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