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시설을 전면개선한 업소에 화장실 편의용품 구입비 4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하는 지역내 음식점 중 화장실 칸막이 설치, 타일 개보수, 변기·세면기 2개 이상 교체 등을 진행한 곳이다. 화장실 개선 전·후 비교사진을 첨부한 지원금 신청서 1부를 보건위생과에 제출하면 된다. 보건위생과 330-8973.
2007-7-10 0:0: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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