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재활용품인 비닐(필름)류 배출방법과 수거방법이 변경된다. 비닐류란 라면봉지, 과자봉지류, 음식료품 바깥포장재 등 분리배출 삼각표가 표시된 필름류, 일반비닐봉투 등이다. 지금까지 일반재활용품(캔·종이·페트병 등)과 혼합돼 배출됐지만 앞으로는 비닐류 전용봉투에 담아야 한다. 청소행정과 2289-1042.
2008-6-12 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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