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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미분양아파트 ‘美교포 모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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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단체·언론등에 자료 발송… 지방세 한시감면 등 혜택안내

경기도가 미국에 사는 교포들을 대상으로 경기지역의 미분양 아파트 판촉에 나섰다.

경기도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미국 한인단체와 교포 언론에 경기지역의 자세한 미분양 아파트 현황자료를 발송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와 함께 재미교포들이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면 양도소득세 및 취득·등록세의 한시적 감면, 수도권 전매제한 기간 단축, 재외동포 자금 국내 투자 때 세제혜택 부여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 중인 각종 미분양 주택 해소 대책을 친절하게 안내해 줄 방침이다.

특히 원화가치 하락에 따라 예전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국내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내년 2월까지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면 과밀억제권역과 그외 지역으로 구분해 양도소득세의 60~100%가 감면되고 취득·등록세도 각각 75% 감면된다. 지난 20일부터는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이 3~7년에서 1~5년으로 단축됐다.

교포를 대상으로 한 경기도의 미분양 아파트 판촉은 지난 8~14일 김문수 지사의 방미 기간에 교포들이 한국 부동산 투자에 높은 관심을 표명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달 말 기준 경기지역의 미분양 아파트는 2만 1098가구에 이르고 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9-3-24 0:0: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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