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틀니 2012년 건보 적용
올해 말부터 암환자의 본인 부담률이 현행 10%에서 5%로 대폭 줄어든다. 2012년부터는 노인의 틀니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돼 총 비용의 절반만 환자가 부담하면 된다. 이를 위해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부담도 늘어난다.보건복지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향후 5년 간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2009~2013년)’을 수립,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복지부 계획에 따르면 오는 12월 진료비 부담이 큰 암환자의 본인부담률이 5%로 줄어들고, 5~14세 소아를 대상으로 치아 홈메우기 치료에 보험이 적용된다. 또, 온습포, 적외선 치료 등 한방물리요법에도 보험 혜택이 돌아간다. 7월부터는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이 20%에서 10%로 경감된다.
2012년에는 75세 이상 노인이 5년에 한번 틀니를 만들 때 비용의 50%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다.
또 구취 제거, 치아 교정 등 예방목적을 제외한 치주질환을 유발하는 치석제거와 필수진단검사로 활용되는 초음파 검사에 대해 2013년부터 보험을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밖에 저출산 극복을 위해 복지부는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을 2010년부터 매년 10만원씩 올려 2012년부터는 50만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2010~2013년 건강보험 보험료율을 연평균 6~8% 내외로 인상해야 계획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09-6-18 0:0: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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