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7월 1일 구로사랑상품권 80억원 규모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박물관 견학부터 북토크까지”…종로구, 독서문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은평 ‘지역 보건의료계획’ 또 복지장관상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노원구 마음건강지원센터 ‘마음잇다’…촘촘한 협력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모닝 브리핑] 산업용지 분양후 5년간 처분 제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기업들이 원래 목적과 달리 시세 차익을 노리고 값싸게 분양되는 산업용지에 투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 5년간 처분을 제한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지식경제부는 9일 산업용지 투기를 막기 위해 이런 내용으로 개정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공포, 시행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주택의 전매제한이나 토지거래 허가제도상의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5년 이내임을 감안해 처분제한 기간을 5년으로 설정했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2009-8-10 0:0:0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더 큰 중구”… 주민과 함께 여는 민선 9기 출범

새달 1일 충무아트센터서 개최 김길성 구청장, 미래 비전 선포

광진구,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평가 2년 연속 ‘

봉제·인쇄 등 도시제조업체 39곳 작업환경 개선 지원 추진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