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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도입 논란 4년만에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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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도입 논의가 4년 만에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이 현 경찰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이원화한 뒤 광역 자치단체장에게 자치경찰을 맡기는 ‘경찰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여야 의원들의 지지서명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유 의원 측은 자치경찰 출범을 위한 경찰공무원법·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도 추진 중이다. 이들 법안은 정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와 맞물려 올 하반기부터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유 의원 측은 23일 “이번 개정안은 2005년 12월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뜻을 반영해 만든 ‘광역·기초 공동안’의 취지를 되살렸다.”고 자평했다. 광역·기초 공동안은 같은 해 11월 참여정부가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자치경찰을 만드는 정부 법안을 내놓자 이에 대응해 나온 방안이다. 하지만 정부안과 공동안 모두 제17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경찰을 국가경찰·자치경찰로 이원화한 점은 지난 정부안과 같지만 ▲국가경찰에 대공, 마약, 테러, 강력범죄 등의 업무만 남기고 ▲치안과 교통, 일반수사를 자치경찰에 넘기는 게 차이점이다. 또 광역 시·도에 자치경찰본부를 두고 시·도지사가 본부장을 임명토록 했다. 또 기초 자치단체에는 자치경찰대를 두고 기초단체장이 경찰대장을 임명하게 했다. 시·도경찰위원회가 임명을 제청하지만, 위원회는 시·도지사와 지방의회 등이 추천한 사람으로 구성된다. 법이 시행되면 국가경찰의 절반 이상이 자치단체 소속으로 넘어가는 셈이다.

이명박 정부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및 공무원법에 특례 규정’을 두고 자치경찰을 도입하는 기존 정부안을 유지할 뜻을 내비친 바 있다. 자치경찰이 생활안전, 지역교통, 경비와 함께 환경·식품 등 행정경찰의 사무도 맡도록 했다. 일반수사 등의 업무는 제외되는 셈이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다음달 초 발의될 예정인 유 의원 측 개정안을 지지하고 나섰다. 정부가 염두에 둔 자치경찰 도입안에 대해서는 ‘청원경찰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이유에서 반대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야 본격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안영훈 지방행정연구원 박사는 “시도지사협의회 측은 독립된 지방경찰제를 주장하고 있지만, 스위스나 미국처럼 지방분권의 수준을 높인 뒤 자치경찰을 도입해도 늦지 않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현재 시범운영 중인 제주도의 자치경찰제에 대해서는 “광역단체 중심의 자치경찰제로 인해 기형적 모습을 띠고 있다.”며 부정적 견해를 나타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09-8-24 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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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