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는 농업인 학자금 신청서를 오는 30일까지 이·통장을 통해 읍·면·동에 제출하면 된다. 읍·면·동장은 자녀의 재학 또는 입학 여부를 확인한 후 입학금과 수업료를 직접 각 학교에 입금하게 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학자금을 지원받고 있거나 교육청, 학교 등에서 학자금을 면제 또는 지원받고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 관계자는 “지원 대상 농업인 자녀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이·통장 회의나 반상회보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는 지난해 농업인 자녀 5600여명에게 56억원의 학자금을 지원했다.
청주 남인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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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2 2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