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능력 없는 고령자에 특별구호비… 차상위계층도 생계비
서울시가 지난달 가동된 정부의 ‘사회복지통합관리망’과 연계해 틈새계층까지 긴급지원을 확대한다.
|
틈새계층 중 고령자 등 근로 능력이 없는 가구는 특별구호비를 한 가구당 19만원까지 지원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는 무단광고물 제거 등 취로사업을 통해 하루 2만 1000원씩 지원할 방침이다.
또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는 아니지만 소득이 없어 긴급 지원을 필요로 하는 차상위 계층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생계비와 주거비, 의료비 등을 지원한다. 지원대상 차상위 계층은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로, 재산이 1억 3500만원 이하인 가구다.
일시적 위기상황에 처한 차차상위 계층의 경우 ‘SOS 위기가정 특별지원 사업’을 통해 생계비와 의료비, 교육비 등을 지원한 후 사후에 적격 여부를 심사한다. 차차상위 계층은 최저생계비 170% 이하, 재산가액 1억 8900만원 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특히 시는 이들 지원대책에서도 누락되는 가구를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과 연계해 촘촘한 그물망을 형성한다는 계획이다.
지원이 필요한 가구는 관할 구청사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0-01-21 2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