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고액체납자 35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대상은 체납액이 5000만원 이상이고 2006년 이후 두 차례 이상 외국에 다녀온 적이 있는 체납자들이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50억 3000여만원이다.
이번에 출국금지 조치를 받은 양모(52·군산시)씨의 경우 지방세 1억 7000만원을 내지 않고도 2004년부터 최근까지 무려 82회의 외국여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금낼 돈이 없다던 양씨는 미국을 비롯해 일본, 중국 등을 한 달에 1∼2회꼴로 6년간 꼬박꼬박 오갔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10-01-26 2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