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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액체납 35명 출금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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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억대의 지방세를 체납하고도 해외여행은 제집 드나들 듯해 온 고질체납자들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도는 고액체납자 35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대상은 체납액이 5000만원 이상이고 2006년 이후 두 차례 이상 외국에 다녀온 적이 있는 체납자들이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50억 3000여만원이다.

이번에 출국금지 조치를 받은 양모(52·군산시)씨의 경우 지방세 1억 7000만원을 내지 않고도 2004년부터 최근까지 무려 82회의 외국여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금낼 돈이 없다던 양씨는 미국을 비롯해 일본, 중국 등을 한 달에 1∼2회꼴로 6년간 꼬박꼬박 오갔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10-01-26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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