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순환로 개봉1동사거리 주변 도로 정비 끝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어린이 꿈 피어나는 ‘강북 꿈 랜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감이 아닌 데이터로”…중구, 2년 연속 데이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관악구 신림뉴타운 ‘신림4구역’ 신속통합기획 확정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경기, 부동산 매물광고 실명제 도입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부동산 중개업소의 고질적인 폐단인 허위매물 광고와 과도한 중개수수료 요구 등을 없애기 위해 부동산 매물광고 실명제가 도입된다.

경기도는 27일 부동산 중개업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올해 ▲부동산 매물광고 실명제 도입 ▲중개수수료 요율표 표준안 제작, 보급 ▲중개업자 등록정보 및 사진공개 등 특별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매물광고 실명제는 중개업소가 매물광고를 낼 때 반드시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등을 싣도록 해 허위 과장 광고를 막겠다는 제도다.

중개업자의 신분이 드러나기 때문에 허위 과장 광고 적발과 처벌이 쉽게 되고 소비자들도 신분공개를 한 중개업자를 신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경기도의 설명이다. 또 과도한 중개수수료 요구의 폐단을 막기 위해 수수료 요율표 표준안을 제작해 도내 중개업소에 보급하고 소비자들에게도 적정 수수료율과 중개계약서 사전작성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0-01-28 2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동작, 한강변 천문대서 ★ 봐요

노들역 인근 ‘본동 명소화 사업’

어르신 위로하는 따뜻한 갈비탕… 서대문 두 번째 ‘

이성헌 구청장, 2호점 준공식 참석

장군, 감축드립니다… ‘이순신 생일잔치’ 4만명 북

중구 이순신축제 인파 1년 새 두 배 탄신 481주년 기념 주민 481명 편지 김길성 구청장 “탄생지 위상 높일 것”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