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7일 부동산 중개업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올해 ▲부동산 매물광고 실명제 도입 ▲중개수수료 요율표 표준안 제작, 보급 ▲중개업자 등록정보 및 사진공개 등 특별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개업자의 신분이 드러나기 때문에 허위 과장 광고 적발과 처벌이 쉽게 되고 소비자들도 신분공개를 한 중개업자를 신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경기도의 설명이다. 또 과도한 중개수수료 요구의 폐단을 막기 위해 수수료 요율표 표준안을 제작해 도내 중개업소에 보급하고 소비자들에게도 적정 수수료율과 중개계약서 사전작성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0-01-28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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