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앗, 우리 자치구는 오늘 쓰레기 못 버려요”…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숨 가쁘게 달려온 ‘경기도 비상경제 대응 45일’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음주축사·인사파행’ 천안·아산 지방의회 시끌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김동연, 대설 대응 ‘도-시군 긴급 지원체제 가동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울산지역 사업장 198곳 근로자임금 20억원 체불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울산지역 사업장 198곳이 근로자 임금 20억 1000여만원을 체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울산시와 울산노동지청에 따르면 지난달 현재 울산지역 198개 사업장에서 403명(273건)의 근로자들이 20억 1400만원(1인당 평균 499만여원)의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울산노동지청은 실제 신고되지 않은 체불임금까지 감안할 경우 체불 근로자 및 액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 이 중 36개 사업장 근로자 119명(55건)의 11억 8900만원의 체불임금을 처리하고 있다.

또 울산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체불임금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12일까지 체불청산지도대책반을 구성해 체불임금 관련 취약사업장을 선정, 설 연휴 전까지 임금지급 가능 여부와 체불 발생요인 등을 조사한 뒤 조치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건설공사 현장과 제조업 하청업체의 경우 발주자 또는 원수급자에 대해 하도급 대금 등을 조기집행하도록 지도키로 했다. 한편 시와 노동지청은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대한 체불 예방 감독을 강화하고, 재산은닉 등 고의로 체불을 청산하지 않거나 상습 체불주의 경우 형사고발 등 강력 조치키로 했다.

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
2010-02-03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