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울산시와 울산노동지청에 따르면 지난달 현재 울산지역 198개 사업장에서 403명(273건)의 근로자들이 20억 1400만원(1인당 평균 499만여원)의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울산노동지청은 실제 신고되지 않은 체불임금까지 감안할 경우 체불 근로자 및 액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 이 중 36개 사업장 근로자 119명(55건)의 11억 8900만원의 체불임금을 처리하고 있다.
또 울산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체불임금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12일까지 체불청산지도대책반을 구성해 체불임금 관련 취약사업장을 선정, 설 연휴 전까지 임금지급 가능 여부와 체불 발생요인 등을 조사한 뒤 조치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건설공사 현장과 제조업 하청업체의 경우 발주자 또는 원수급자에 대해 하도급 대금 등을 조기집행하도록 지도키로 했다. 한편 시와 노동지청은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대한 체불 예방 감독을 강화하고, 재산은닉 등 고의로 체불을 청산하지 않거나 상습 체불주의 경우 형사고발 등 강력 조치키로 했다.
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
2010-02-0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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