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道건의 수용… 항공회담서 논의키로
오는 4월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한·중 항공회담에서 청주국제공항을 한·중 항공자유화 협정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논의키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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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청주공항을 한·중 항공자유화 협정지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건의가 수용돼 국토해양부가 이번 한·중 항공회담에서 이를 중국측과 논의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청주공항이 한·중 항공자유화 협정지역으로 지정되면 국내 공항 가운데 첫 사례가 된다. 항공 자유화 협정지역이란 각국의 항공사들이 운항도시나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자유롭게 비행기를 띄우는 것을 말한다.
즉 자유화 협정지역으로 지정되면 항공사들이 마음대로 청주공항과 중국의 모든 공항을 연결하는 노선을 개설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현재는 정부가 중국 측과 협의해 공항별 항공기 운항횟수를 결정한 뒤 이를 국내 항공사에 배분해 주고 있다.
실례로 청주공항에서 출발할 경우 대한항공은 상하이 주7회, 아시아나항공은 베이징 주7회까지만 운항할 수 있다. 운항 횟수뿐만 아니라 운항지역도 제한을 받는다. 대한항공은 베이징을, 아시아나는 상하이노선을 개설할 수 없다. 중국 항공사들 역시 청주공항 노선을 자유롭게 운항할 수 없다. 오는 5월 중국의 무비자 관광 실시로 관광수요와 항공물류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청주공항이 중국을 상대로 한 자유화 협정 지역으로 지정되면 청주공항을 이용하는 항공사들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충북도는 자유화 협정지역 지정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달 초 청주공항을 방문, 항공기정비센터 및 항공기 정비복합단지 조성사업, 활주로 연장, 천안~청주공항 수도권 전철연장 등 현안사업을 돕겠다고 약속하는 등 정부가 청주공항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국토해양부가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어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청주 남인우기자 niw7263@seoul.co.kr
2010-03-05 2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