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11일 종로구 청운·효자·통의동 일대 58만 2297㎡에 대한 한옥 보존 대책을 담은 ‘경복궁 서측 제1종지구단위 계획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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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권장구역은 한옥지정구역 주변 지역으로 한옥 이외 건물도 지을 수 있다. 다만 전통양식의 담장을 설치토록 하는 등 한옥과 어울리는 외관을 유지해야 한다.
또 자하문로와 효자로 구역은 보행환경 개선 등을 통해 중심가로로 조성하고, 필운대길 구역 등은 최대 200㎡ 이하로 개발해 주거지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했다. 재개발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체부·누하·필운동은 재개발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한옥 보존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경복궁 서쪽 지역이 가진 역사·문화 자원을 보존하면서 접근성도 높아지게 됐다.”면서 “서울이 역사문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서촌 주민들의 반대가 거세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지역 일부 주민들은 서촌에는 1920년대 이후 지어진 생활형 한옥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보존 가치가 높지 않다며 보존안 수립에 반대하고 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0-03-12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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