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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촌 한옥마을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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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인왕산과 경복궁 사이에 위치한 서촌(西村) 일대가 한옥마을로 보존된다.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11일 종로구 청운·효자·통의동 일대 58만 2297㎡에 대한 한옥 보존 대책을 담은 ‘경복궁 서측 제1종지구단위 계획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서촌 일대는 ‘한옥지정구역’과 ‘한옥권장구역’ 등으로 지정돼 관리된다. 한옥지정구역은 한옥이 4채 이상 연이어 모여 있어 보존 가치가 높은 곳이다. 이곳에서는 건물을 새로 건립할 때 한옥으로만 지을 수 있다. 용도 역시 주택을 비롯해 소매점, 휴게음식점, 의원, 한의원, 치과, 침술원만 허용된다.

한옥권장구역은 한옥지정구역 주변 지역으로 한옥 이외 건물도 지을 수 있다. 다만 전통양식의 담장을 설치토록 하는 등 한옥과 어울리는 외관을 유지해야 한다.

또 자하문로와 효자로 구역은 보행환경 개선 등을 통해 중심가로로 조성하고, 필운대길 구역 등은 최대 200㎡ 이하로 개발해 주거지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했다. 재개발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체부·누하·필운동은 재개발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한옥 보존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경복궁 서쪽 지역이 가진 역사·문화 자원을 보존하면서 접근성도 높아지게 됐다.”면서 “서울이 역사문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한옥마을로 지정·육성되는 지역은 종로구의 ▲팔판·삼청동 북촌 일대 112만 8372㎡ ▲권농·와룡동 돈화문로 일대 13만 7430㎡ ▲인사·관훈동 일대 12만 2200㎡ 등 모두 4곳으로 늘었다. 또 운현궁 주변 종로구 견지·운니동 일대 32만 7276㎡도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해 한옥마을로 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서촌 주민들의 반대가 거세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지역 일부 주민들은 서촌에는 1920년대 이후 지어진 생활형 한옥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보존 가치가 높지 않다며 보존안 수립에 반대하고 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0-03-12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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