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광안리해수욕장 일대 해안가 아파트 10개 단지( 382개동) 57만 5632㎡에 대해 현재 60m인 건축물 고도제한을 해제하는 내용을 담은 해안경관 종합정비계획수립 용역을 이달 중 발주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해당 아파트는 수영구 남천동 삼익뉴비치와 반도보라, 우성보라, 삼익타워, 남천삼익비치, 대연삼익비치 등 10개 단지로 지은 지 수십 년이 넘었으며 현재 일부는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고도제한이 해제되면 이들 아파트들을 초고층 아파트로 재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시 관계자는 “지금처럼 층수를 30층 안팎으로 제한하면 업자들이 재개발 사업성 확보를 위해 전체 건물 수를 늘리고 건폐율을 증가시켜 ‘성냥갑 아파트’를 양산, 결국 해안경관과 조망권을 해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내고, “초고층이 허용되면 동별 간격이 많이 늘어나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등 장점이 있다.” 고 설명했다.
시는 높이제한을 완화하더라도 모든 건축물을 초고층으로 건립하기보다는 초고층과 중·저층을 조화 있게 건립해 아파트 뒤쪽 시야를 확보하고 단조로운 해안 스카이라인에도 변화를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이에 앞서 2005년 난개발 방지와 해안 스카이라인 보호를 위해 광안리해수욕장 인근 주거지역 건축물 높이를 60m로 제한하는 지침을 마련했다.
하지만, 시민단체 등 일부에서는 해운대 인근 수영만에 이어 광안리해수욕장까지 초고층 건축물로 둘러싸일 경우 해안조망권을 잃게 된다며 우려하고 있다.
부산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특혜 시비를 벗어나려면 개발 이익을 환수하고 시민 사회와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0-04-0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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