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소득 50%이하 가정 등 대상
시는 또 소득이나 재산 등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출산가정에 도우미를 보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장애아를 출산한 가정, 여성장애인 출산가정, 희귀난치성 질환 여성이 출산한 경우와 한부모 가정, 결혼이민자 가정, 셋째 아이 이상 출산 가정 등이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들에게는 1인당 64만원 상당의 도우미 인건비를 지원한다.
희망 가정은 출산예정일 30일 전이나 출산후 20일 이내에 산모신분증, 건강보험카드·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등을 지참해 시 보건소(031-390-8965)로 신청하면 된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