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은 28일 이 일대에 대한 패류채취 금지 조치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부산 다대포와 송정, 경남 진해만(부산 가덕도∼거제대교) 전 해역, 통영시 산양읍, 거제시 지세포, 구조라리와 학동리 연안에서는 마비성 패류독소가 기준치 이하(37∼78㎍/100g) 로 나타났다. 또 부산 기장군 일광면, 경남 통영시 한산면과 사량면, 남해군 창선면과 미조면, 전남 여수시, 전북 부안군 연안에서도 마비성패류독소가 검출되지 않았다.
수산과학원은 마비성패류독소가 검출되지 않은 기장군 일광면, 통영시 한산면, 남해군 미조면과 창선면 연안에 대해 패류 채취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또 마산시, 거제시, 고성군, 통영시 등의 경남 연안의 굴에서도 패류독소가 검출되지 않아 굴의 채취금지 조치를 해제, 굴 수확이 재개될 예정이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0-05-2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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